• 맑음속초22.0℃
  • 박무21.1℃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23.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23.4℃
  • 박무청주23.6℃
  • 박무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0.9℃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2.3℃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4.9℃
  • 흐림여수26.2℃
  • 흐림흑산도25.0℃
  • 흐림완도24.9℃
  • 흐림고창22.8℃
  • 흐림순천22.6℃
  • 박무홍성(예)22.0℃
  • 흐림21.2℃
  • 흐림제주27.4℃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22.2℃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0.1℃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거제24.2℃
  • 흐림남해25.4℃
  • 흐림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독소조항 삭제하라” 총력 투쟁

“독소조항 삭제하라” 총력 투쟁

A0022007022332157-1.jpg

복지부가 지난 23일 1973년 전면 개정된 이후 34년 만에 의료법의 틀을 완전히 개편하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그동안 한의계가 지적해온 의료행위에서의 투약 제외,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발표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체제 돌입을 통한 총력 투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지난 21일 제14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갖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있어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발표한다면 범한의계 비상 체제 가동을 통해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1편 총칙(1조~5조) △제2편 의료인(6조~42조) △제3편 의료기관(43조~75조) △제4편 의료법인(76조~82조) △제5편 관리와 감독(83조~96조) △제6편 보칙(97조~113조) △제7편 벌칙(114조~120조) △부칙(1조~37조) 등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한의협이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의료행위 정의에서의 투약 제외,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은 각각 법 제4조, 제61조, 제113조 등으로 규정돼 입법예고됐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에서 밝힌대로 입법예고 기일인 30일의 조정 기간동안 관련 조항의 삭제를 위한 대정부 조정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지부 및 중앙 비대위 가동을 통해 독소조항의 삭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또 입법예고 기간동안 독소 조항이 삭제되지 못한 채 원안대로 국무회의 제출을 비롯 보건복지위 회부, 복지위 의결 등 각각의 법 제정 절차에 따른 단계별 투쟁 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보건복지위 심의 등 각 단계별 상황에 맞춰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 전국 의료인 총궐기대회, 총파업·면허증 반납, 중앙회 임원진 사퇴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