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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회장 직선제’ 등 정관 개정안 논의

‘회장 직선제’ 등 정관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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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법제위원회(위원장 한상표) 및 정관개정심의소위원회(위원장 한상표)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 엄종희 회장의 선거공약이었던 회장직선제를 오는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키 위한 정관 개정과 윤리, 선거, 상임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상표 위원장은 “정관은 물론 기타 제규정들에 대한 개정은 협회와 회원들에게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변경인 만큼 2번, 3번 고려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변수와 개선 사안과 미비점 등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안건이었던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시안 검토의 건을 비롯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 규정 개정 시안 검토의 건,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시안 검토의 건, 상임위원회 규정 개정안 초안 검토의 건 등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검토만을 거치고 차후 회의 시까지 이견 및 수정안을 제시한 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규정 개정안 초안에는 회원정보관리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접수돼 역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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