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많음12.3℃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4.6℃
  • 구름많음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10.8℃
  • 구름많음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21.0℃
  • 흐림서울15.4℃
  • 구름많음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영월12.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9.2℃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20.1℃
  • 맑음울산19.4℃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광주18.5℃
  • 구름많음부산18.1℃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9.3℃
  • 구름많음고창19.5℃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홍성(예)18.9℃
  • 맑음15.7℃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14.8℃
  • 구름많음양평13.0℃
  • 구름많음이천13.8℃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6℃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8.4℃
  • 구름많음제천13.5℃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5.2℃
  • 맑음16.3℃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5.7℃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5.9℃
  • 구름많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8.2℃
  • 구름많음해남19.6℃
  • 맑음고흥17.6℃
  • 구름많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2.4℃
  • 구름많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3℃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6.8℃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개정 의료법 ‘진실게임’ 공방

개정 의료법 ‘진실게임’ 공방

개정 의료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 협의과정에 대한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 일간지가 ‘의료법 개정 찬반 인터뷰’에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사실’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29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협·한의협·치협 회장이 만나 △2월11일(2주간)까지 추가 논의 진행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10여 가지의 핵심 쟁점사항과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에 대해 의협에서 대안을 제시해 논의 △추가논의 기간에는 불필요한 대응을 상호간에 자제 등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장동익 회장이 회견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미 지난 1월29일 장관과 만나 2주간 추가 논의기간을 정했던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복지부는 장 회장이 ‘이중 몇 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를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과 논의된 사항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동의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으며, 복지부의 어느 누구도 ‘이중 몇 가지는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박했다.



복지부는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장 회장의 발언도 의료법 개정 실무반이 9월14일 시작된 이후 의협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물론 거의 모든 조문이 11월24일 이전까지 의협에 7차례에 걸쳐 제공되었다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료는 최소 40일, 많게는 110일 이전에 의협에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5개월 동안 10여차례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협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장 회장이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고 한 주장에 대해 “1월31일 복지부 대표가 의협대표에게 법률에서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개정시안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의사협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바람직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며 “의료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이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