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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

한의협 “의료일원화 빌미로 한의사 X-ray 사용 지연 더는 안 돼”

한의협 “의료일원화 빌미로 한의사 X-ray 사용 지연 더는 안 돼”

의협, 국감서 논의 참여 의향 표명 후 내부반발에 ‘한의대 폐지’ 전제조건 제시
“2015·2018년 논의의 전례처럼 시간 끌기 우려…복지부 즉각 후속조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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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3일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던 대한의사협회가 불과 며칠 만에 ‘한의대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사실상 기존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양방의료계가 의료일원화에 진지한 뜻이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와 상관없이 하루 빨리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한의대와 양방의대의 학제 및 교육 통합과 관련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양의사단체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측은 교육 통합을 위해서는 ‘한의대 폐지가 전제’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국정감사 당시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의협 집행부에 발언 경위와 공식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특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의사 출신 임원이 아닌 법조인 출신 법제이사가 출석한 점까지 비판하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의협은 “국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과연 의협에 진정한 의료일원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난 2015년, 2018년 의료일원화 논의는 보건복지부와 양방의료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를 지연시키는 전술로 사용해왔다”면서 “양의계가 정상적인 방식의 논의를 통한 의료일원화에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와 별개로 하루 빨리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실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 8월25일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의원 X-ray 설치에 발목을 잡아 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해 검사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한의협에서는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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