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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보건복지부, 공공서비스부터 접근성 구멍…웹·앱 31개 인증 없어

보건복지부, 공공서비스부터 접근성 구멍…웹·앱 31개 인증 없어

산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8개·국민연금공단 5개 서비스 미인증
서미화 의원 “인증 넘어 실제 이용과정 제약까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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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웹사이트·모바일앱 10개 중 2개 가까이가 접근성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미인증 사례가 집중되면서 공공서비스의 기본 요건인 ‘정보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웹사이트·모바일앱 177개 가운데 31개(18%)가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증 대상은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다. 이 가운데 인증을 취득한 서비스는 146개(82%)에 그쳤다.


복지부 본부는 인증 대상 24개 가운데 23개가 인증을 취득했지만 모바일앱 1개는 미인증 상태였다. 소속기관 역시 7개 가운데 6개만 인증을 받아 모바일앱 1개가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문제는 산하기관이다.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128개 중 25개(20%), 모바일앱 18개 중 4개(22%)가 미인증 상태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는 5개 중 1개, 모바일앱은 4개 중 1개에 가까운 서비스가 접근성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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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웹사이트 8개로 가장 많은 미인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도 웹사이트 4개와 모바일앱 1개 등 총 5개가 미인증 상태였다. 이들을 포함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서비스가 확인됐다.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디지털포용법」 등에 근거해 접근성 수준을 평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정보 접근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주요 이용자라는 점에서 접근성 미확보가 단순한 ‘인증 미취득’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화면낭독기 이용, 키보드 조작, 자막·대체텍스트 제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서비스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접근성 인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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