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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감액인가!”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감액인가!”

국고지원 실질적 감액 이은 건보료 동결…건보재정 사지로 몰아넣는 것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성명 발표…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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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이행 및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3.8조원(일반회계 11.8조원+건강증진기금 2.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6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금액이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이며, 지원율은 ’26년 14.2%에서 0.2% 늘어난 14.4%이다.

 

이와 관련 건보노조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물가 인상률(’26년 2.2∼2.7%)과 의료수가 인상률(’27년 1.65%)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현장에서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정책사업을 쌈짓돈처럼 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초법적으로 쓰고는 국고지원조차 감액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실제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약 3.7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약 2.1조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약 2.7조원) 등 8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국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썼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3년) 동안에도 국가 감염병 대응 및 방역·치료를 위해 8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보건복지부가 9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지난 8월21일의 건정심 소위 자료에 따르면 ’26년 7월 말 기준 당기수지 3644억원 적자가 연도 말에는 2조837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수지도 27조3844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라고 밝힌 건보노조는 “노인진료비는 ’24년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으며, 내년이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불제도,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지출구조의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24년, ’25년 건강보험료 동결은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그 저의를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이라면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 ’28년 보험료도 동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노조는 “건강보험료 동결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며, 정부는 국고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근시안적이고 눈속임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할 것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합리적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법정 기준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율을 보면 △’16년 15.0% △’17년 13.6% △’18년 13.2% △’19년 13.2% △’20년 14.8% △’21년 13.8% △’22년 13.7% △’23년 13.5% △’24년 14.5% △’25년 1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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