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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한의사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진단서 발급 불인정은 위법·부당

한의사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진단서 발급 불인정은 위법·부당

경북한의사회가 지원한 행정심판, 영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처분 취소
대학병원 진단서 요건은 상위 규범 배치···한의사 진단서의 법적 효력 재확인

[한의신문] 경북 영천시의 한의사 회원이 최근 영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회원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한 사안으로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영천시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대학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 의료기관을 대학병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행정심판 재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영천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일시적 교통약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 재결(裁決)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판단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포함되며, 한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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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내부 운영규정을 근거로 대학병원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행정심판 재결은 해당 요건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입증방법을 축소·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특히 영천시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신청자격이나 증빙서류를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고, 조례 제10조 역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운영규정상 대학병원 진단서 제출 요건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문헌상 명확하지 않아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에게 대학병원 진단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결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관련 법령상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나 위탁 운영기관이 내부지침을 이유로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하고 대학병원 진단서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재결은 법령과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요건을 내부 운영규정만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재결이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서 발급 권한과 한의의료기관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결정인 동시에, 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공복지 행정에서 직역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심판 재결은 영천시가 주장한 한정된 예산과 차량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익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시적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적법한 규범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례 시행규칙과 배치되는 불명확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신청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보행곤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내부 규정상의 대학병원 진단서 요건만을 근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한 점에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보았다.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법적 의미를 확인한 데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 운영기관이 법령과 조례에 없는 제한 요건을 내부지침만으로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진단서 발급 권한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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