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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치과전문의 진료과 표방 금지

치과전문의 진료과 표방 금지

현 의료법상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금지되는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방을 2018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전문과목 표시 10년 연장과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록을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는 200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1차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치과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안에서는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31일까지로 하던 것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치협은 비급여 과목 전문치과의사 과잉 배출과 과목간 수급 불균형 심화, 1차 의료기관 시장에서의 일반 치과의사와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사간의 무차별 경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치과전문의 과목 표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보낸 바 있다.



이와관련 치과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1차 치과 의료기관의 치과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10년간의 표방과목 금지 연장을 통해 그 기간동안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01년 총회에서 치과전문의제 시행을 결의, 내년부터 치과전문의가 배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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