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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자배원, ‘8주룰’ 심사 결과 이유까지 밝혀야”…환자 이의제기권 추진

“자배원, ‘8주룰’ 심사 결과 이유까지 밝혀야”…환자 이의제기권 추진

황운하 의원,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배원 장기치료 검토 시 판단 사유·이의제기 방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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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별도의 의료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까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장기치료 여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법안이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8주룰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환자 장기치료 관리제도의 절차를 보완토록 했다.


그동안 한의계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에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8주’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심사할 경우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배원이 자동차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뒤 결과 통지 시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명시했다.


■ 내달부터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장기치료 심사’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추진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심사 절차로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 치료 여부 좌우하는 심사인데…‘왜’라는 설명은 없었다


문제는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손배법’은 자배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일정 기간 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배원이 어떤 근거로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판단했는지, 이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가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를 함께 밝히고,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절차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배원의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그 판단의 주요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받은 방법과 기간·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환자가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8주룰 시행에 따른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과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혜민·정춘생·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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