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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약 지원 확대 ‘첫째부터’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약 지원 확대 ‘첫째부터’

수원시와 업무협약…9월부터 유·사산 임산부도 지원
강서원 회장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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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이하 수원시)와 손잡고 산후조리 한약 지원 문턱을 낮춘다.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으로 확대하고,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수원시분회와 수원시는 19일 수원시청에서 강서원 회장,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대된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동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원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서 ‘첫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여성이 대상이며,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25만원 이상의 산후조리 한약을 조제하면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수원시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한의원이 전액 부담한다.

 

출산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참여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세부 신청 방법은 9월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분회는 △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관리 △할인액 전액 부담 및 한약 조제·의료서비스 제공 △할인증서 사용 확인 및 참여 한의원과의 소통 등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민원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수원시는 △사업 홍보 및 시민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 교부 등 행정 지원 △민원 대응 및 안내 등을 맡는다.

 

할인액과 할인증서 유효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강서원 회장은 “출산과 유·사산 이후에는 여성의 충분한 건강 회복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뜻깊은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 확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시분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참여 한의원들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은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며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주신 수원특례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분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한 이래 13년째 민관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출산 여성뿐 아니라 유·사산 이후 건강 회복이 필요한 임산부까지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분회는 강서원 회장을 중심으로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을 집행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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