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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목)

통합돌봄 시행했지만 현장은 ‘돌려막기’…담당 공무원 겸직 97%

통합돌봄 시행했지만 현장은 ‘돌려막기’…담당 공무원 겸직 97%

최일선 읍·면·동 4840명 중 전담 151명…본청에 전담인력 집중
소병훈 의원 “복합욕구 진단·의료·요양 연계할 전문인력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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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올해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이 정작 최일선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97%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상자 발굴·방문상담·사례관리 등 통합돌봄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전담인력은 전체 배치인력의 3.1%에 불과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구현하기 위한 현장 전달체계부터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배치 현황(7월)’을 공개하고,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걸맞은 전담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입원·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와 돌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만큼 병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재가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전환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지자체는 대상자 △신청·발굴 △조사·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등 5단계 전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서비스 역시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대상자의 건강·요양·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재택의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부터 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자원을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해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조정도 요구된다.


통합돌봄 담당 10명 중 8명 ‘겸직’…전담인력 17.6%


문제는 이 같은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은 총 621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합돌봄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1093명으로 전체의 17.6%에 불과했다.


나머지 5122명(82.4%)은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겸직 인력이었다.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별도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합돌봄까지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상담·사례관리 등을 담당해야 하는 읍·면·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읍·면·동에 배치된 통합돌봄 담당인력은 총 4840명이지만, 이 가운데 전담인력은 151명으로 3.1%에 그쳤다. 반면 4689명, 96.9%는 기존 복지·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통합돌봄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사실상 최일선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100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하고 97명은 겸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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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은 ‘본청 집중’…읍·면·동 현장과 역전


전담인력의 배치 구조에서도 현장과 행정조직 간 불균형이 확인됐다. 전체 전담인력 1093명 가운데 824명이 시·군·구 본청에 배치돼 전담인력의 상당수가 행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주민을 만나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활환경과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읍·면·동 전담인력은 151명에 불과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복지서비스와 달리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강·주거·가족관계·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업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원환자나 거동불편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장기요양기관·재택의료기관·복지기관 등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전담인력 없이 기존 읍·면·동 공무원의 겸직에 의존할 경우 대상자 발굴부터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업무도 과부하…통합돌봄까지 겸직으로 떠맡겨”


소 의원은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급여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고유 업무로도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이 복잡한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으로 떠맡기는 구조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이라는 법과 정책의 본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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