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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광복 81주년, 일제잔재로 시작된 양방 편향 의료제도 청산!”

“광복 81주년, 일제잔재로 시작된 양방 편향 의료제도 청산!”

일제 강점기 거치며 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 양의(洋醫)만 ‘의사’로 규정
한의협 “한·양방 균형잡힌 정책 수립으로 대한민국만의 진정한 K-메디 이룩해야”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제도를 이제는 깨끗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 당시에는 한의(韓醫)와 양의(洋醫)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동등하게 활동했다. 대한제국의 궁내부 내의원과 전의감 등에는 한의와 양의가 함께 임용됐는데, 특히 궁내부 위생국장이나 병원장은 한의를 다루는 의사가 임용되는 등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활용하는 의료체계가 운영됐다.

 

종두법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관립의학교 초대 교장을 지낸 한의사(의생번호 6번) 지석영 선생의 예처럼 당시에는 한의와 양의를 오늘날처럼 엄격하게 분리하거나 어느 한쪽만을 국가 의료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다.

 

광복81주년.png

<AI 생성 이미지>   

 

하지만 일제의 침탈과 더불어 상황이 급변하면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한의와 양의가 공존했던 광제원이 폐지되고 통감부가 설치한 대한의원에서 한의가 배제됐으며, 1913년 조선총독부는 ‘의생규칙’을 제정해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광복이 얼마 남지 않은 1944년에는 의생제도 마저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의는 철저히 소외, 양의 일변도 우대정책만 지속

 

일제는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며 서양의학을 교육받은 양의에게만 ‘의사’라는 지위와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한의학을 근대적 의료체계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서양의학 중심으로 의료제도를 재편하는 등 한의는 철저히 소외시키고 양의 일변도의 우대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쳤다.

 

대한민국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한의사 제도를 부활시켰으나, 안타깝게도 일제가 만들었던 의료법이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차용되면서 한의사는 의료인에 포함만 되었을 뿐, 실질적인 의료제도에서 일제가 만든 양방 일변도인 틀에 갇힌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광복 81주년을 맞은 오늘날까지도 일제가 구축한 서양의학 일변도의 의료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을 비롯해 각종 국가 보건의료사업과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직역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 참여 배제

 

최근 추진되는 각종 일차의료 관련 정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의 참여를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설계할 때 한의사의 참여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1한의사회관.JPG

 

이와 관련 한의협은 “광복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양방 일변도의 의료제도와 사고방식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정 직역에 정책과 제도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국가가 보유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의약 발전’ 헌법 명시, 중의약 육성 중점 지원

 

이어 “우리나라와 같이 ‘중의’와 ‘서의’로 의료이원화체계인 중국의 경우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진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중의약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의약 육성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이 중의약 산업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국부를 창출하며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보건의료계의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한·양방간 균형 잡힌 정책 수립으로 대한민국만의 진정한 K-메디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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