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5℃
  • 맑음3.5℃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6℃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8.4℃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6.6℃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8.6℃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7.1℃
  • 맑음5.8℃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6℃
  • 맑음7.2℃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9.0℃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9.5℃
  • 맑음1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지·필·공 거점 역할 강화…보건의료 정책 연계 강화

[한의신문]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19일 공포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장(국립대학치과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했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의료체계에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복지부로.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