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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후반기 국회에 “한의일차의료, ‘K-주치의’ 검증대에 올려야” 주문

후반기 국회에 “한의일차의료, ‘K-주치의’ 검증대에 올려야” 주문

대전시 중구한의사회 등 박용갑 의원과 정책간담회 가져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추진 제안

대전지부 단체.jpg

 

[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구분회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대전형 통합돌봄 등을 제안했다.


중구한의사회.jpg

 

“한의 일차의료, 성과지표로 객관성 검증해달라”

 

먼저 이강환 회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만성·복합 건강문제를 가진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건강개선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일차의료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임에도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일차의료는 비약물 중심의 중재와 운동·생활지도, 만성통증·기능저하·노쇠 등 복합 건강문제의 지속관리 및 통증·기능·삶의 질(EQ-5D 등)과 같은 환자보고성과(PROMs) 평가가 가능해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공급 역량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과 4696개소로 의과(1976개소)의 2배를 넘는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을 사전에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성과지표로 한의일차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편중…한의도 표준모델·바우처 도입” 제안

 

이어 이원구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난임 지원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 96.8%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향 90.3%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 분석(’15년)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대전시 3000만원, 대전시한의사회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바우처 도입 및 표준모델 구축 △산후 한의약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 △침·추나·약침·한약 등의 본인부담 지원을 제안하며 “초저출산 상황에서 난임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한의약 난임·산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부 박용갑.jpg

 

“한의방문진료도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참여 확대해야”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한·의과 간 참여·수가 격차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는 의사 1인당 월 140회까지 산정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100회로 제한되며, 신규 선정 규모도 한의원이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수가 격차도 짚었다. 의과는 의원 외에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됐으나 한의과는 한의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원구 회장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참여 허용 △방문진료 시간 90→104분 확대, 수가 10만8260원→12만5100원 상향 △‘한의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설 △간호사 등 동반인력 가산 도입을 요청하며 “이는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재가 수급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도 막힌 한의사 X-ray…입법으로 행정 충돌 해소해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용 △정기검사·측정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을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장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행정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법적 공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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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과 일차의료를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대전은 지난 ’23년 한의방문진료 대상자가 782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방문진료 만족도도 약 95%에 달했다.

 

이원구 회장은 “지역 통합돌봄의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대상자 발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뇌병변·재활·통증·영양·피부손상 등 분야별 탄력 지원 △진료횟수·비급여 지원 확대 △한의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행정기관·건보공단 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돌봄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안’ 등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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