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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실시간 관리로 CT·MRI 중복 촬영 줄인다

실시간 관리로 CT·MRI 중복 촬영 줄인다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첫 관리항목 심의
한의협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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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의 첫걸음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이 시스템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의 CT·MRI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는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에 대한 도입 배경 및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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