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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의상자(義傷者) 인정 전 치료비 공백 없앤다…긴급 의료비 선지원 추진

의상자(義傷者) 인정 전 치료비 공백 없앤다…긴급 의료비 선지원 추진

권칠승 의원, ‘의사상자법 개정안’ 대표발의…심사 중에도 의료비 지원
광주 여고생 구하려다 중상 입은 고교생, 의상자 인정까지 52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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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상자 인정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치료비 공백’을 해소해 구조자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의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각각 의사자와 의상자로 인정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보상금 지급·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믄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행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즉각적인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종 인정 전까지는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의상자 인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 긴급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구조자의 경우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여고생 구하려다 중상…의상자 인정까지 52일


이번 개정안 추진의 배경에는 지난 5월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이 있다. 당시 한 고등학생이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9급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가 지난 7월24일이었다.


광주시 광산구청이 6월2일 피해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한 이후에도 최종 인정까지 52일이 추가로 소요됐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즉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동하기 어려운 현행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다.


법률상 인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구조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부상의 인과관계, 의상자 인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 절차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한 치료비 지원까지 보류하는 현행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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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심사기간 4년 새 20.8일→52.9일


특히 최근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20.8일(26건) △’23년 28.2일(35건) △’24년 50.4일(30건) △’25년 52.9일(3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2년과 ’25년을 비교하면 심사 건수는 26건에서 30건으로 4건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평균 심사기간은 20.8일에서 52.9일로 32.1일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23년 28.2일이던 평균 심사기간이 ’24년에는 50.4일로 1년 만에 22.2일 증가했으며, ’25년에는 다시 52.9일로 늘어 50일을 웃도는 심사기간이 2년 연속 이어졌다.


■ ‘상당한 개연성+긴급한 치료’ 충족하면 의료비 선지원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의2 신설 등을 통해 의사상자 인정 결정 이전의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상자 인정 신청자가 △구조행위로 인한 개연성 △긴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구조행위→의상자 인정 신청→심사·의결→의상자 인정→의료급여 등 지원’ 구조에서 심사기간 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망이 마련된다.


부정수급에 대비한 환수 장치도 담겼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초과해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긴급지원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상자 인정 전까지 당사자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특히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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