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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의료기관 내 괴롭힘 신고 4년 새 2.3배 급증…정부, 전용 통계조차 없어

의료기관 내 괴롭힘 신고 4년 새 2.3배 급증…정부, 전용 통계조차 없어

의료현장 ‘태움’ 신고 4929건 중 기소 31건에 불과
서왕진 의원 “노동부·복지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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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현장의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년 610건에서 ’25년 1412건으로, 4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21년부터 ’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929건에 달했다.


특히 ’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128건으로 처음 연간 1천 건을 넘어섰으며, ’25년에도 1412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 49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사건은 31건(0.6%)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60건과 과태료 부과 68건, 개선지도 382건을 모두 합한 행정·형사 조치도 510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1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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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끝까지 밟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신고 가운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취하’는 984건으로 약 20%를 차지했으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도 1528건(31%)에 달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반 없음’ 판정에는 실제 괴롭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와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 통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간호사 태움 피해 관련 별도 통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기관 전체 통계로 대체해 제출했다.


의료현장의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되는 ‘태움’에 대한 전용 관리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에서야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면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현장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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