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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서울시한의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 의료·법률 분야 공동 대응체계 구축

서울시한의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 의료·법률 분야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한의·법률 분야 전문성 공유 통한 회원 대상 자문 및 교육 협력 나서
업무협약 체결…의료분쟁 공동 대응 및 직역 보호 위한 정책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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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의료 및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의 건강권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자문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한의 진료 환경과 공정한 법 집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의료 분쟁과 관련한 한의 진료기록 판독 및 자문을 지원하고, 한의의료행위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 및 특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의 한의약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분야별 한의약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제공에도 협력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최신 의료분쟁 판례 등 법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과 특강을 지원하고, 서울시한의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법률 전문가 위원 추천 및 회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성우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와 화합,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두 단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넘어 서로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순열 회장은 “이번 협약은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각자의 전문성과 공적 사명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협력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와 법률이 만나는 다양한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공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한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의원) 및 법조 브로커 근절 등 각 전문 직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조에도 나선다.

   

아울러 의료인과 법조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설 플랫폼의 직역 침해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한의약과 법률이 교차하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 및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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