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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사의 PDRN약침 사용…“문제 없다”

한의사의 PDRN약침 사용…“문제 없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불송치 결정서 통해 ‘혐의 없음’ 판단
A원장 “한의 피부미용 진료가 보다 확대되는데 도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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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한의 임상가에서 PDRN약침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일부 직능단체에선 전문의약품 사용과 연계해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PDRN약침 사용이 문제가 없다는 경찰서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PDRN약침 시술 및 검버섯 레이저 시술, 오퍼스 듀얼 하이푸 고주파 시술 등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A원장에게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PDRN약침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으로, 현재 한의 임상가에서는 인체 염기조성과 95% 유사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 PDRN로 조제한 PDRN약침을 활용해 부작용없이 DNA 작용에 의한 상처 치유와 함께 미용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PDRN약침에 대한 판단은 지난 2014년 9월 포천시보건소의 PDRN 관련 현장 확인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현장 확인서에는 B원외탕전실에 대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약침의 주성분인 연어 추출물과 주사용수 표기를 확인했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결정서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전문과목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가 포함돼 있고,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 등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서 “아울러 레이저 침술은 국내 침구학 교과 과정에 포함돼 있고, 한의원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임이 명백히 확인됐으며, 한방 피부과 진료에 레이저 침구술을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는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의의료의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실제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 사용 허용,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등 최근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에서 문제가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의 이같은 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외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A원장은 “그동안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 피부미용 진료에 대해선 한의사의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PDRN약침 사용에 대한 부분도 경찰에서 명확한 행정판단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한의 피부미용 진료는 의료기기 활용 이외에도 PDRN약침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약적 진료가 함께 이뤄지면서 환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 피부미용 진료가 보다 확대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PN·PDRN의 조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으로 인증한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조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 진료를 위한 제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의료기기위원장)은 “최근 많은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PN·PDRN 약침 시술을 많이 받는 가운데 이러한 미용의료 시술에 있어서 한의사는 의료인 직역 중 유일하게 협회 공식 교육인 미용의료안전성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은 “레이저 등의 미용 의료기기 시술과 더불어 피부 조직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PDRN 및 PN 약침을 병행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며 “이번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한의사가 PDRN과 PN 약침을 더욱 널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미용 의료를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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