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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양방 편향적 독점정책의 결정판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양방 편향적 독점정책의 결정판

양의사·양방의원 기득권 더욱 공고히 해주는 변형된 주치의제 불과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서 발표…즉각적인 중단 촉구

성명서.png
AI 생성이미지.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이하 협의회)는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양방 편향적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한의계의 참여 보장을 통한 공정·공평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부여한 양방 편향적 독점 정책의 결정판”이라면서 “이처럼 정부가 공인한 일차의료의 핵심 축인 한의의료기관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한 이번 시범사업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겉으로는 혁신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의사와 의원 중심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변형된 형태의 주치의제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즉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한의의료기관을 고의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이는 정부 스스로가 정책의 명분과 불공정성을 자인했다는 것.

 

이어 “한의의료기관은 일차의료기관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지역건강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더욱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의학에 탁월한 강점을 가진 한의약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사업을 양방의원에 국한해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초고령사회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면 특정 직역에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한의와 양의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며, △편향적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 인정 및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 보장 △한·양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양방 독점체제의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3만 한의사와 1000만 한의의료 이용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에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한의약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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