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2.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1.9℃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9.8℃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군산13.2℃
  • 흐림대구8.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5.6℃
  • 흐림완도15.1℃
  • 맑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4℃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9.1℃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2℃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12.3℃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3℃
  • 맑음의령군8.1℃
  • 흐림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15.3℃
  • 구름많음봉화11.4℃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3.0℃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8.7℃
  • 맑음경주시6.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7.8℃
  • 맑음밀양7.9℃
  • 흐림산청15.4℃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의약품으로 둔갑한 ‘PDRN 화장품’ 광고, 2년여 사이 6배 급증

의약품으로 둔갑한 ‘PDRN 화장품’ 광고, 2년여 사이 6배 급증

재생형 스킨부스터 열풍 속 화장품·두피 케어 시장까지 번진 PDRN
서영석 의원 “성분명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영석.jpg

 

[한의신문]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앞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동일한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을 연상시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스킨부스터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활용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는 시술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편승해 PDRN 등 유사 성분명을 전면에 내세운 화장품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3년 7건에서 ’24년 19건, ’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성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가 7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8건으로 집계됐다.


광고.jpg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도 ’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1건에 달했다. 적발 사례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탄력 케어’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미백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두고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부로 성분이 침투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현행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PDRN과 같이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의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사후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