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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소득 공제’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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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변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시행할 계획이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자영업자와 변호사, 의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전문직이 세금 누락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물품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건당 10만~500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세무서에 신청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각종 감면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범위를 연간 5회 이상 거부자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으로 의료기관들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전년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또한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 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문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실장은 최근 의료기관측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연말정산 자료제출 문제는 국세청으로부터 의료증빙을 집중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할지에 대해 상당부분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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