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8℃
  • 맑음5.2℃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9.4℃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9.1℃
  • 구름많음울산12.9℃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7.1℃
  • 맑음5.5℃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7.5℃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8.0℃
  • 맑음7.6℃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3℃
  • 구름많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9.8℃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12.1℃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2.8℃
  • 구름많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학은 해부학적 기초 위에서 발전한 의학”

“한의학은 해부학적 기초 위에서 발전한 의학”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회 통해 전통의학의 해부학적 가치 조명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의 한의계 배제 강력 규탄…즉각적인 시정 촉구

규탄.JPG

 

[한의신문] 한국의사학회(회장 차웅석)가 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몸을 그리다: 전통의학의 해부학’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전통의학은 역사적으로 해부학을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초로 삼고 활용해왔다”면서 “과거 전통의학 선현들이 인체의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리·병리 이론을 구축하는 등 한의학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에만 머문 의학이 아니며, 인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해부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실증적 의학”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해부학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국의사학회는 “한의과대학에서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는 한의사의 현대적 진찰 및 의료기기 활용, 그리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토대 위해 상위법인 시체해부법에선 자격 범위 및 기관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해부학 교육의 정당성을 국가 입법기관이 공식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철저하고도 일관되게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사학회는 “이는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행정입법의 오류이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한의학의 고유한 학술적 역사를 부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며, 이번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한국의사학회는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의 자격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것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엄연히 증명된 전통의학의 해부학적 기초와 현대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의계의 정당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번 입법예고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전국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계 구성원들과 연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한국의사학회는 전통의학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한의학이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해부학적 기초 위에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령 바로잡기에 모든 학술적·사회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