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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금연구역서도 사용 금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금연구역서도 사용 금지

복지부, 24일부터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 실시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 준수하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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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정착을 위해 전국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월24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제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한정됐으나, 개정 법률은 천연니코틴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담배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됐다.

 

최근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점도 이번 제도 시행의 배경이다.

 

’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금연구역에서는 일반담배뿐 아니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담배 소비 환경에 맞춰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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