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0℃
  • 맑음14.2℃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5℃
  • 흐림대관령9.3℃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5.5℃
  • 구름많음포항21.6℃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6.3℃
  • 맑음14.9℃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1℃
  • 흐림태백11.7℃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제천12.4℃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5.4℃
  • 맑음17.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19.7℃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3℃
  • 맑음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2일 (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잰걸음…환자부담 95%·연 15회 제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잰걸음…환자부담 95%·연 15회 제한

모든 요양기관에 1회 수가 4만3850원 동일하게 책정
복지부, 3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의원·병원 차등 점수 적용

[한의신문] 앞으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하기 위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안을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제도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을 통해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약 4385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다. 기존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던 기존 비급여 가격 대신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진료비가 산정된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세분화해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의원급은 458.68,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523.27점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GettyImages-2261016933.jpg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과 방법도 마련했다.

 

급여적용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더불어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하는 우선 시행 원칙도 마련했다.

 

처방과 실시 권한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등에게 부여되며,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은 시행자 정보와 치료기법, 소요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급여 청구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4()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처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로 우편을 통해 보내거나 전화는 (044) 2022665, 팩스 (044) 202-3982, 전자우편 gold94@korea.kr로 하면 된다.

 

 

기재사항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