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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FTA 협상 종료 때까지 비상 체제 가동

FTA 협상 종료 때까지 비상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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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제11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던 제6차 한·미 FTA에서 미국측이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 자격상호 인정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의 단호한 거부 입장 표명으로 한 고비는 넘겼으나 FTA의 완전 종결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엄종희 회장은 “최근 중국과 아세안의 FTA 협상에서도 보았듯 각 국가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 등의 빅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정부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한의계로서는 비상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FTA 관련 비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국내 한의학의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주도특별자치도내 외국 영리법인이 ‘한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주도한의사회와 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지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외국 영리법인의 한방병원 설립 여부를 묻는 정부의 의견 조회에 ‘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한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는 ‘한방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에 대한 한방병협의 상반된 입장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35회 보건의날 포상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에 취합된 6명의 대상자 가운데 복지부에 추천할 인사를 선정, 중앙회에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키로 했고, 산청군에서 의뢰한 유의태·허준상 추천 대상자 선정은 각 시도지부에 다시 한번 추천 의뢰키로 했다.



또한 ‘불법침시술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를 알리는 일간지 광고 게재 여부는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위원회’에서 장단점 및 효과 등을 분석, 다음 이사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또한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위원장 박혁수)와 정관개정심의 소위원회(위원장 한상표)를 구성·운영키로 했고, 국회 T/F팀도 박종형 위원장을 선임해 활발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회 임원과 지부장의 CEO 마인드 고취를 위한 워크샵 개최 추진과 국회 한방진료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의무위원회와 국회 T/F팀이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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