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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6일 (월)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2802명…野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2802명…野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나경원·김미애 의원, ‘백신 피해자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 개최
피해자 상황 수렴…질병청의 항소 취하,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 등 쟁점

나경원2.jpg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과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이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별법 개정과 피해 구제 절차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와 함께 백신 관리 문제와 피해 보상 체계의 한계를 점검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일본과 독일은 폐기했으나 우리나라는 약 1420만 회분을 그대로 접종했다”며 “이상반응 신고가 48만건, 사망 신고가 2802건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피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책임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장관직 사퇴를, 질병관리청에는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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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코백회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 13명 참석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강화 이후 피해 인정 어려워져”


이날 간담회에서 강윤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발표에 나서며 해외 사례 비교 분석과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전문의는 “코로나19 백신이 감염병 대응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 관리와 피해 구제 체계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백신 제조공정이나 이물질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접종 중단이나 제조번호 회수 등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2021년 모더나 백신 바이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자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백신 약 163만 회분을 회수했고, 미국 FDA 역시 제조 공정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존슨앤존슨 백신 약 6000만회분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 보고에서 국내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이 접수됐음에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 2703회분도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신고는 △48만5576건 △사망 신고는 2802건 △중대 이상사례는 2만250건에 달했으나  △사망 보상은 25건 △중증 보상은 103건에 그쳤다.


강 전문의는 “공동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품질 문제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도 통보되지 않았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이물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1년 6월 이후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판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도 짚으며 “이로 인해 피해 보상 예산 약 917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280억원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제정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문의는 “특별법의 취지는 피해 구제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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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유족, 백신 피해 구제 확대·이물질 관리 진상조사 촉구


이 자리에서 코백회는 정부의 피해 인정 및 보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두경 회장은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중증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당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채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전체 보상률이 26%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인 사망 사례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통계 뒤에 가려져 있고, 유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이 항소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한 그는 “백신 피해자들이 질병청의 좁은 인과성 인정 기준에서 배제돼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판례 형성을 우려해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백신 이물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구조적 관리 실패로, WHO·FDA·EMA 매뉴얼은 이물질 신고 시 즉시 접종을 중단하고 전량 회수해 조사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질병관리청의 행정법원 판결 항소 취하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즉시 개시와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이물질 신고 미보고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지속 경위 조사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경위 규명 △독립 검증기구 설치와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나 의원은 △특별법 개정 △재심의 기간 연장 △입증 책임 보완 등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과 더불어 관계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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