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한의원 140개소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 1월29일 발표한 시범사업 4-1차명단에 이어,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4-2차 사업에 참여할 한의 의료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선정 한의의료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명단을 보면 서울이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7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이 16곳, 대구가 14곳, 경남이 10곳으로 순이었고, 인천과 전남이 각각 6곳, 울산 5곳, 대전, 충북, 제주가 각각 3곳으로 같았으며, 충남, 경북이 각 2곳, 광주와 세종시가 각 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시작일은 9일부터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들을 위한 시범사업 절차 등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시범기관에 선정된 한의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를 완료하지 않아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만, 수가 청구 시에는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을 위해 미리 현황신고를 해둬야 한다.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 접속해 시설현황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신고(1단계)를 한 후, 인력현황으로 ‘방문진료 한의사’ 신고(2단계)를 하면 된다. 단, 1단계를 완료해야 2단계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현황신고 후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이 가능하다.
방문진료 서비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토록 요청하고, 이를 보관한다.
동의서는 방문일 예약(유선·대면) 시 작성·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첫 방문진료 시 현장에서 작성·제출해도 된다. 환자가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 작성할 수 있다.
이어 방문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를 제공한다.
방문진료 종료 후에는 환자와 결재수단과 관련해 사전 협의하고,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토록 한다.
방문진료 대상 환자의 등록 방법 순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으로 하면 된다.

또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는 방법은 먼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TEL. 033-739-1795, 1796),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 5077)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의과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126개소(의원 114개소, 병원 9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 보건소 1개소)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