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문신사법 통과 이후 의료인의 역할을 비롯해 문신염료의 품질관리, 시술 범위 설정, 부작용에 대한 사전 동의, 문신 제거 가능성 등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20년간 발표된 문신 관련 의학 문헌을 중심으로 문신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가 발표됐다.
최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문신(Tattoo)에 관한 펍메드(PubMed) 연구 동향(2006∼2025): 키워드 공출현 분석을 통한 합산적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하로 게재된 논문에서는 문신 관련 의학 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 공출현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산적 내용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수록됐다.
문신(tattoo)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체표식 행위로, 대중화와 함께 의학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용 목적을 넘어 유방암 수술 후 유두-유륜 복합체 재건, 소화기 내시경 병변 위치 표시, 각막 색소침착술 등 의료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문신 제거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문신사법 제정, 의학적 쟁점 종합적 검토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간주돼 비의료인의 시술이 제한돼 왔지만, 2025년 9월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전환을 맞이하게 됐으며, 이러한 변화는 문신과 관련된 의학적 쟁점과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연구진들은 “기존 연구들은 개별 합병증이나 특정 시술 분야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아, 문신 관련 의학 연구 전반의 주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 연구가 향후 문신사 제도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의생명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문헌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에서 ‘문신’을 의미하는 키워드를 이용해 최근 20년간(2006∼2025년)의 문헌을 검색했으며, 문신과 관련한 주요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 ‘합산적 내용분석(summative content analysis)’을 수행하는 한편 빈도 분석 단계에서 ‘서지계량분석(bibliometric analysis)’ 기법 중 하나인 키워드 공출현 분석(keyword co-occurrence analysis)을 활용해 주요 키워드 및 클러스터를 도출했고, 질적 분석을 통해 각 키워드 및 클러스터와 관련한 내용을 해석한 이후 이를 토대로 문신과 관련한 주요 주제군을 도출했다.
한의 임상에서의 두피문신 시술 사례.
부작용 및 독성 관련 연구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연구 결과 Pubmed에서 검색된 문신 관련 의학 문헌 1131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문신 관련 의학 연구는 △부작용 및 독성 △의료용 문신 △레이저 문신 제거의 3가지 주제로 범주화 됐으며, 이 중 부작용 및 독성 관련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작용 및 독성’ 대주제는 문신의 의학적 연구가 주로 합병증과 안전성 이슈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용 문신’의 경우에는 내시경, 유방 재건, 각막 등 다양한 임상 영약에서 의료용 문신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신 부작용에 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의 부각은 부족하다는 의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레이저 문신 제거’ 대주제 관련 연구 중 ‘picosecond laser’의 부각은 문신 제거 레이저와 관련해 파장도 주요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펄스지속시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신 관련 제도의 운영에 대한 조언도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한의사 및 의사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연구진들은 “문신은 알레르기, 감염, 육아종뿐 아니라 사르코이드증, 포도막염 등 전신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 기존 피부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따라서 시술 전 건강 평가와 시술 후 합병증 대응을 위해 의료인의 감독 하에 문신 시술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신사의 시술 가능 범위 대한 세부적 논의 필요
또한 이들은 “고위험 또는 특수 부위 문신과 암 환자나 약물치료 환자 등 특수 대상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판단과 의료기관 내 시행이 필요하며, 문신사의 시술 가능 범위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문신 알레르기와 합병증은 사전 검사로 예측이 어렵고, 수년 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감염 및 약물 치료와 연관된 지연성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시술 전 합병증 종류, 위험 요인, 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색상이나 염료에 따라 문신의 제거율 차이가 크고, 레이저 치료의 효과 역시 완전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시술 전 염료별 제거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염료별 제거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보공시 제도 마련 등 문신 제거율에 대한 정보 제공도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수의 문신 잉크가 라벨링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중금속 등의 유해 화학물질 포함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문신 염료에 대한 법적 품질관리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는 오랫동안 임상에서 문신을 하나의 의료행위로 활용해오고 있는 전문가”라면서 “향후 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에 전문가인 한의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문신사를 대상으로 한 위생·안전 교육에도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승철 이루다한의원장(대한문신학회장)은 “한의계에는 이미 문신에 대해 전문적인 학술적 근거 및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학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도 문신의 의학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향후 문신의 안전한 시술을 위한 위생·안전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문학회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곽도원·권지수 광진경희한의원장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이승철 이루다한의원장 △김재돈 다래한방병원장 △김서영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조은희 가로세로한의원장(강남) △추홍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한의뇌졸중중점연구센터 연구원 △장인수 우석대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