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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6일 (토)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

2030년 100명 선발 추진·학비 지원 조건 공공의료기관 장기 복무 의무화
與 “지역·필수의료 해법” vs 野 “숙의 없는 졸속 입법”…공방 격화

국립의전원법1.jpg

 

[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지난달 27일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가 뒤따르며, 교육·실습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추진 현황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복지위원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항 점검에 이어 △신설 의대의 개교 시기 단축 △지역의사 의무복무 이후 정주 여건 마련 △생활권 기반 진료권 설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다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는 '사법 3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미애 의원.jpg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법안심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이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선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 선발 방식의 공정성, 의무복무 종료 이후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정치권의 이견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대법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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