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1℃
  • 맑음9.1℃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7.2℃
  • 흐림파주7.1℃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6.4℃
  • 박무서울11.2℃
  • 박무인천9.7℃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2.8℃
  • 연무수원11.7℃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1.2℃
  • 맑음울진14.4℃
  • 연무청주11.2℃
  • 박무대전11.1℃
  • 맑음추풍령13.7℃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2.4℃
  • 맑음포항15.3℃
  • 구름많음군산10.9℃
  • 맑음대구15.6℃
  • 박무전주13.5℃
  • 구름많음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6.7℃
  • 박무광주14.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1℃
  • 박무목포12.4℃
  • 흐림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4.0℃
  • 안개홍성(예)7.4℃
  • 맑음9.1℃
  • 박무제주15.7℃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강화6.2℃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6℃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보령8.7℃
  • 맑음부여9.9℃
  • 구름많음금산9.3℃
  • 흐림9.0℃
  • 맑음부안13.0℃
  • 구름많음임실10.9℃
  • 구름많음정읍12.1℃
  • 흐림남원12.5℃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많음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0.2℃
  • 구름많음김해시17.2℃
  • 흐림순창군9.1℃
  • 구름많음북창원17.5℃
  • 구름많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4.0℃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8℃
  • 구름많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3.0℃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4.4℃
  • 구름많음거창12.8℃
  • 구름많음합천14.6℃
  • 구름많음밀양16.6℃
  • 구름많음산청12.5℃
  • 구름많음거제17.0℃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8.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2일 (일)

“AI 한의사가 추천?…한의사가 아닌 AI입니다!”

“AI 한의사가 추천?…한의사가 아닌 AI입니다!”

‘AI 한의사 추천’ 등 문구 사용해 한의사의 추천처럼 국민 현혹
한의협, 자체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사례들 식약처에 강력 단속 요청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광고 근절 위해 자체 모니터링 더욱 강화할 것”

광고1.pn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역시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입법을 앞두고 있다.

 

광고2.png

 

이와 관련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의료인 검증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식품 또는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보증·단정하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하고, 과도한 체중감량이나 단기간 효과 보장 등과 같은 표현 역시 허위·과대 광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