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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내 한의원 진료기록, 병의원 옮겨도 이어진다”

“내 한의원 진료기록, 병의원 옮겨도 이어진다”

한의 포함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 곳 돌파
복지부, 진료 현장 활용도 높이기 위한 개선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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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간의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1만 곳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의원에서 새로운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해 총 1332개소로,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통계자료(20244월 기준)을 살펴보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한방병원은 72곳이고, 한의원은 13곳이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로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연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인과 협력병원의 의료인 간 협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기록 유출이나 잘못 전송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연계도 한층 강화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이 병역판정 등을 위한 진료기록을 정부에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병역판정, 상이등급 판정, 산재 판정, 장애 심사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진료정보교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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