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맑음5.7℃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6.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6.5℃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수원3.0℃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6.6℃
  • 맑음대전6.9℃
  • 구름많음추풍령7.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4℃
  • 흐림군산3.6℃
  • 구름많음대구10.7℃
  • 구름많음전주5.8℃
  • 구름많음울산10.5℃
  • 구름많음창원9.4℃
  • 구름많음광주7.4℃
  • 맑음부산11.0℃
  • 구름많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8.0℃
  • 흐림고창6.0℃
  • 구름많음순천9.0℃
  • 맑음홍성(예)3.9℃
  • 맑음5.0℃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1.0℃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5.2℃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5.4℃
  • 흐림보령3.4℃
  • 맑음부여5.9℃
  • 구름많음금산6.3℃
  • 맑음6.3℃
  • 구름많음부안4.6℃
  • 맑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5℃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6.3℃
  • 구름많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6.9℃
  • 구름많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0.1℃
  • 구름많음보성군10.2℃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많음해남7.6℃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8.9℃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진도군7.1℃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4.3℃
  • 구름많음구미8.7℃
  • 구름많음영천9.9℃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1.1℃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2℃
  • 구름많음남해12.0℃
  • 맑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상고 제기

건보공단, 담배소송 상고 제기

국민건강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한 대법원 판단 요청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법정 공방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담배소송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및 의약학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시의회 등 86개 지방의회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점들이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사안으로,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공개변론을 통해 쟁점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과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상고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