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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보건의료 체계 전환점 마련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보건의료 체계 전환점 마련

지역·필수·공공의료 거점 육성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 기반 구축
국회 본회의서 국립대병원 설치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 가결

국회 본회의.jpg


[한의신문] 국회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 연구개발 관리·보안 체계와 학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연구·예방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9일 제4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이관…지역·필수의료 거점화 추진


이날 통과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과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으로, 재석 231명 중 찬성 224표(96.97%)로 가결됐다.


그동안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그동안 소관 부처 이원화로 인해 공공의료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통과에 따라 병원 정관 변경, 이사장·감사·병원장 임명, 업무 지도·감독 권한 등이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중증진료 공백,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지역의료 위기 해소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법 목적 조항에 자율성 보장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재정·인력 정책과 연계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공공병원 네트워크 연계와 자원 조정·지원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권역별 거점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인프라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가결돼 복지부로 이관된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R&D 예타 폐지 후속제도 도입…연구보안 체계 강화


또 이날 통과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해외 기술 유출 시도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구자 윤리에만 의존하던 기존 체계를 넘어 시스템 기반 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R&D 사업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구형 R&D △구축형 R&D로 구분해 사전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 연구형 R&D에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구축형 R&D에는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 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감연구과제 분류 체계 도입, 연구보안 전담 조직 법제화, 성과 소유권 이전 사전 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최수진 의원은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은 곧 안보 주권 상실과 같다”며 “이번 개정안이 연구보안을 든든한 방패막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정아 의원은 “R&D 예타 폐지는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신호탄으로, AI·첨단 신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돼 민생경제를 책임질 혁신적 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가능…관리체계 일원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진 결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전자적 건강정보 시스템 연계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검진 이력이 공단을 통한 통합 관리와 함께 학생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의 검진기관 선정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건강정보를 관리받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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