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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

문신사 제도 안전 보장 ‘3대 과제’…의료 협력체계·경력 인정·실습 의무

문신사 제도 안전 보장 ‘3대 과제’…의료 협력체계·경력 인정·실습 의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문신사 현장 안전 점검 2차 토론회 개최
문신계·의약계 “CBT 한계·임시면허 보완·감염관리 강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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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주민·송석준 의원, 임보란 회장

 

[한의신문]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시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종사자의 경력 인정 △신규 진입자에 대한 실습 의무화 △의료계와의 협력 구조 마련 등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은 26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를 주제로 문신사 현장 안전 점검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신사법’ 통과를 넘어 안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실질적인 위생·안전 기준과 세부 지침을 통해 현장에서 혼란 없는 종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각 직능단체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실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운영과 국민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제도의 완성이 시작된다”며 “정부·의료계·문신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현실과 괴리된 제도 기준은 음지화 부추겨”

 

이날 토론회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이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 안전 점검’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며 ‘문신사법’ 제정을 ‘33년 만의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법 제정만으로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CBT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임 회장은 문신 시술이 단순 기술이 아닌 침습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시술 숙련도 △응급 대응 능력 등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설 기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그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기준이 대형 업소나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져 있어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문신업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기준은 오히려 불법 영업과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마취 크림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언급했는데,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임에도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이로 인해 불법 유통 제품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 

 

임시 면허 제도에 대해선 “위생 교육과 시설 기준, 건강검진만으로 면허를 부여할 경우, 장기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숙련 종사자와 초보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 면허가 신규 진입 통로가 아닌 기존 종사자의 제도권 편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해 온 점을 들어 “문신사법은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부와 협력해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jpg

 

◎ “CBT 시험 한계…경력·실습 병행 평가 필요”

 

이어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문신계·의료계·약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과 교육·관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자격 검증 평가위원장)는 이론 중심 국가시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무 역량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문신 시술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감염과 부작용 위험이 상존하며, 문신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위생·감염관리 역량을 갖춘 보건 전문 직무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

 

간호사 출신인 그는 “이론 중심 CBT 시험만으로는 현장 대응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피부 상태 판단, 고객 반응에 따른 시술 조절, 이상반응 대응 등은 반복적인 실습과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되는 만큼 지식을 아는 것과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종사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짚은 전 이사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경력자와 무경험자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형평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력자 특례는 면제가 아닌 별도의 검증으로, 종사 이력·시술 기록·위생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체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신규 진입자에 대해선 표준화된 실습교육 의무화를 주문하며 “이론 합격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실습 과정을 통해 감염관리와 사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시면허·경력 인정은 특혜 아닌 안전장치”

 

장은정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27년 시행에 따른 임시면허 요건이 위생교육, 시설기준, 건강검진 등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 기준만으로는 숙련자와 무경험자를 구분할 수 없기에 경력 인정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미용사 제도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경력 인정이 있었기에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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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감염관리·레이저 사용 엄격 관리 필요”

 

문신사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방향을 의료계 관점에서 분석한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법 통과 이후 의료계와 문신사 단체가 감염관리 교육과 위생 기준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2년간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레이저를 활용한 문신 제거 행위에 명확한 선을 그으며 “레이저는 의료기기로서 의학적 판단이 필수로, 문신 제거는 의료행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육 이수나 민간 수료는 의료행위 면허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의협의 역할로 △감염관리 교재 개발 △건강검진 기준 제안 △시설 인증 참여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약계 “리도카인 등 마취제 불법 유통 구조부터 차단해야”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제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불법 유통 마취제가 온라인과 비공식 경로로 확산되고 있다”며 “성분·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은 중대한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약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전문가 상담을 전제로 한 합법적 유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약국에는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가 공급되고 있어, 문신업계가 공식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부 “하위법령·가이드라인 종합 마련”

 

성홍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문신은 의료 목적이 아닌 예술·미용 목적이어서 의료기기와의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며 “제품별 위생·안전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문신사 자격 관리부터 기구·물품 관리까지 종합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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