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돼야 했지만 그간 지지부진하다, 최근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며 내년부터 1차 계획(’26~’30)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은 큰 틀에서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 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이 건강할 때, 일상의 건강관리를 지원·확대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임현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한의주치의의 경우 장애인 수요가 꾸준히 많고, 건강관리에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때문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활 포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건강주치의의 참여를 촉진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돌봄통합지원’,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등과 연계해 다학제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한의주치의와 관련해 “관련 단체와 꾸준히 논의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위해 각 지역에 흩어진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자원들을 복지부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엔 여러 의료기관이 특정 장애나 목적별로 세분화해 진료·검사를 맡았던 것을, 아플 때 병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 병원이 다수의 의료사업을 수행토록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보조기기 지원 및 간병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선 (어린이 포함)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요양 통합지원을 통해 퇴원 후 적응과 자립을 돕는 한편, 재활체육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건강할 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치과주치의를 통해 일상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검진시스템을 강화하며, 장애 유형별로 건강관리 지원을 다각화한다.
이 같은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