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9℃
  • 맑음29.4℃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29.9℃
  • 맑음대관령26.8℃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29.8℃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9.9℃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32.1℃
  • 맑음원주30.8℃
  • 맑음울릉도30.1℃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0.7℃
  • 맑음서산32.9℃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1.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28.6℃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31.0℃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33.6℃
  • 맑음울산29.5℃
  • 맑음창원31.5℃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32.0℃
  • 맑음통영30.2℃
  • 맑음목포29.6℃
  • 맑음여수29.4℃
  • 맑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완도32.6℃
  • 맑음고창
  • 맑음순천30.0℃
  • 맑음홍성(예)31.9℃
  • 맑음29.4℃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많음고산29.8℃
  • 흐림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31.0℃
  • 맑음진주30.3℃
  • 맑음강화30.2℃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30.4℃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8.5℃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7.9℃
  • 맑음보은27.7℃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33.5℃
  • 맑음부여30.2℃
  • 맑음금산30.2℃
  • 맑음31.4℃
  • 맑음부안31.9℃
  • 맑음임실29.9℃
  • 맑음정읍32.8℃
  • 맑음남원31.8℃
  • 맑음장수27.8℃
  • 맑음고창군31.6℃
  • 맑음영광군29.6℃
  • 맑음김해시32.9℃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7℃
  • 맑음양산시31.8℃
  • 맑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32.5℃
  • 맑음해남32.1℃
  • 맑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1.7℃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31.4℃
  • 맑음봉화27.7℃
  • 맑음영주28.4℃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8.9℃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28.8℃
  • 맑음구미30.5℃
  • 맑음영천29.2℃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9.8℃
  • 맑음거제30.5℃
  • 맑음남해29.6℃
  • 맑음31.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가짜 한의사’ 실형에 ‘주사이모’ 파문…무면허 의료, 단속 그물망 좁힌다

‘가짜 한의사’ 실형에 ‘주사이모’ 파문…무면허 의료, 단속 그물망 좁힌다

구자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신고 포상금 강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의료행위, 사회적 감시망 필요”

컴포지션 1_00000.jpg

 

[한의신문]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음지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이어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시술의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재판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쑥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 등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지인 소개·사적 관계 속 무면허 시술…단속은 한계”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사이모’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주사이모’로 불린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수 연예인에게 방문진료 형식의 주사 시술과 약물 처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의원을 벗어난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침·시술 등은 즉각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이 은폐되기 쉬워, 사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KakaoTalk_20251222_003108904.jpg

 

“무면허 의료 신고 포상금 상향으로 문제의식 강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급 한도가 낮고, 제도 인지도가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27조의 3)을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주사이모’ 사건을 계기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강승규·김도읍·김선교·김위상·박덕흠·박성민·유상범·이만희·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