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11.7℃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11.4℃
  • 연무백령도5.7℃
  • 박무북강릉5.5℃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12.3℃
  • 구름많음인천8.6℃
  • 맑음원주12.5℃
  • 연무울릉도6.5℃
  • 맑음수원8.8℃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3.2℃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9.8℃
  • 맑음상주12.3℃
  • 연무포항11.0℃
  • 맑음군산7.6℃
  • 연무대구10.4℃
  • 맑음전주10.2℃
  • 연무울산9.4℃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2.8℃
  • 연무부산10.5℃
  • 맑음통영10.8℃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11.5℃
  • 구름많음흑산도6.3℃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2℃
  • 맑음12.2℃
  • 맑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4.4℃
  • 흐림서귀포14.5℃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6℃
  • 맑음12.3℃
  • 맑음부안8.3℃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8.0℃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6.9℃
  • 구름많음고흥11.3℃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6.2℃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6.4℃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0.9℃
  • 맑음11.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

전자처방전에 개인정보 보호·처방 신뢰성 강화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
서영석 의원 “전자처방 업무의 효율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제고 기대”

서영석.jpg


[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