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맑음0.7℃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9℃
  • 눈백령도2.3℃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4.6℃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6.4℃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3.6℃
  • 맑음여수5.3℃
  • 구름조금흑산도5.8℃
  • 맑음완도6.3℃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3.6℃
  • 맑음홍성(예)2.3℃
  • 맑음1.8℃
  • 구름많음제주7.0℃
  • 구름조금고산6.9℃
  • 맑음성산7.2℃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2.8℃
  • 맑음2.7℃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5.9℃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6.6℃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6.0℃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건보공단, 올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2511월 평균보험료는 92148원으로 전년대비 4849(5.6%) 증가했으나, 최근 4년 평균(93090)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과 ’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됐다.

 

이번 보험료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생략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25.11월분 보험료는 12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