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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울산지부 비대위, “통합약사 음모 결사 저지하겠다”

울산지부 비대위, “통합약사 음모 결사 저지하겠다”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가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종찬)를 열고 약계의 약대 6년제 추진을 통한 통합약사 음모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울산시한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약계의 음모에 맞서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각 분회별로도 비대위를 구성해 기동성을 살려 회원들의 의지를 모으고 한의계의 수호를 위한 항전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회 비대위는 “약대 6년제에는 한약사제도의 폐지와 한약조제권 탈취의 음모가 숨어 있으며 국민의료비 추가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재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울산시회 비대위는 한약학과의 한의대 내 또는 독립설치와 한약관리법의 제정의 전개 없이 추진되는 약대6년제를 제2의 한약분쟁으로 인식하고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약대 6년제 추진은 명백히 국내 의료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의약분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이 재정악화와 중소병원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93년 당시 복지부장관의 무책임한 퇴임 후 벌어진 한약분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울산시한의계는 비대위를 통한 결사 저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울산시 동구 중구 남구 북구 등 각 분회도 각각 비대위를 구성하고 △한양방통합약사 음모를 위한 약대 6년제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 △양약사의 불법적인 한약임의조제를 즉시 단속하라 △보건복지부는 독립한의약법을 즉시 제정하라 △한약학과의 한의대 내 설치 및 한약사 응시는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해 치르도록 하는 한약사법과 한약관리법을 즉시 실시하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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