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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약계 의료행위 말살 획책 규탄

약계 의료행위 말살 획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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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 권)는 지난 10일 중구 부사동 대전시한의사회 3층 회의실에서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약학대학 6년제 추진’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시한의사회 김 권 회장은 “약대6년제 추진은 제2의 한·약 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행위로 의약분업 후 약사의 업무가 줄어든 마당에 교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한의학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약대6년제 추진을 즉각 중지키 위해 이번 주부터 둔산 시청 앞 등 대중운집장소를 중심으로 가두집회를 가지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한의사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양방통합약사 음모를 위한 약대6년제 개편을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을 시 제2의한·약 분쟁을 각오하라 △약대6년제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즉시 파면하라 △현 사태를 강력하게 저지하지 못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집행진은 즉시 퇴진하라 △보건복지부는 독립 한의학법을 즉시 제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전시한의사회는 비상총회에서 “현재 약대 교육과정에 한방과목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간이 2년 늘어나면 한·양방 통합 약사가 만들어져 한약 조제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겉으로 표방하기는 단순히 학문적 완성도를 위한 2년 연장 교육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목적이 진료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약대6년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계에서는 학제 연장이 제약사 연구원 양성이 목적이라지만 그렇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약학과를 활성화하거나 대학원과정을 활용함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현재 제약학과졸업생은 전체 면허약사의 1.3%, 병원임상약사는 2.8%, 제약사연구원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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