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0℃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8.9℃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7.8℃
  • 흐림울진19.9℃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1℃
  • 비포항19.4℃
  • 맑음군산27.3℃
  • 흐림대구21.0℃
  • 맑음전주27.0℃
  • 비울산18.3℃
  • 흐림창원22.6℃
  • 맑음광주27.0℃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2.4℃
  • 흐림흑산도21.5℃
  • 흐림완도22.8℃
  • 맑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2℃
  • 비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3℃
  • 비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7.2℃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30.2℃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금산25.0℃
  • 맑음25.8℃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남원24.6℃
  • 흐림장수21.3℃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4.4℃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2.4℃
  • 비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16일부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



건보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통해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19년 기준 월 11만305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시행(‘19.4.23.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