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1℃
  • 맑음19.0℃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1.9℃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2.6℃
  • 맑음영월18.9℃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9.3℃
  • 흐림청주22.6℃
  • 구름많음대전21.3℃
  • 구름많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0℃
  • 구름많음상주20.6℃
  • 흐림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2.0℃
  • 흐림대구19.5℃
  • 구름많음전주22.7℃
  • 비울산18.6℃
  • 흐림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1.9℃
  • 비부산19.5℃
  • 흐림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20.4℃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고창22.4℃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1.2℃
  • 흐림21.5℃
  • 비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0.2℃
  • 흐림성산21.3℃
  • 흐림서귀포22.5℃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9.5℃
  • 흐림태백15.1℃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9.2℃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19.7℃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장수18.9℃
  • 흐림고창군22.6℃
  • 구름많음영광군21.9℃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3℃
  • 흐림북창원19.3℃
  • 흐림양산시19.7℃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0.9℃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17.8℃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거창18.8℃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21.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5℃
  • 흐림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4일 (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마련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전공의 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공의 보호 강화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