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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공공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전국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과 분만실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의원급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종합병원 또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필수 의료”라며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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