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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복지부, 30일까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복지부, 30일까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 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사업 본격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피해자 조력 강화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0일(수)까지 변호사 출신으로서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jpg

 

이에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되고,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고,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30일(수)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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