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9℃
  • 맑음13.7℃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5.9℃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14.7℃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6.6℃
  • 맑음14.7℃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3.3℃
  • 맑음15.0℃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5.5℃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완화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완화 추진

수입금액서 요양급여비용 비율 60% 이상,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하로 확대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한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 산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