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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간호법’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논의
강선우 의원 “간호사와 환자 위한 법안의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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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무려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역사적 법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으며, 제정 이후에도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화두로 내세우며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해 온 하위법령(안)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며,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위원(보건복지부 자문단)의 발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에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의 법률적 의미가 아닌 사전적 의미에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돌봄’이라고 명시된 만큼 ‘간호법’은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간호인력들과 이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초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린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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