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25.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19.4℃
  • 흐림전주23.8℃
  • 비울산18.4℃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3.3℃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2℃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5.1℃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21.5℃
  • 흐림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9℃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7℃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3℃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벌칙규정 신설…복지부·지자체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신창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8700만원에 이를 정도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신창현 의원은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