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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신약개발 경쟁력을 키워라”

“신약개발 경쟁력을 키워라”

의약품정책의 목표는 다차원적이어야한다. 각국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질, 공공지출, 제약산업의 성장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 입안자들도 신약에 대한 허가, 가격, 보험의 적용 및 특허권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조화시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약제비의 상승억제, 건강의 증진, 제약업계의 성장지원, 법적규제 등과 같은 상충적인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 연구개발투자비 등을 감안해도 ‘약제비 개혁’에서 신약의 약값책정과정이 합리적인지 따져 볼 점이 적지 않다.



특히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복제약 진입시점에서 신약,당초설정한 예상 사용량초과 등 여건이 달라지면 약값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제대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잡아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컨대 보험급여의약품을 보험비급여의약품으로 전환시키거나 보험약가의 삭감 또는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제정책으로서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또는 포괄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거나 처방의약품의 일정부분이나 고정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육성보다는 보험재정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운용된다면 결국 제약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결국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고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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