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1℃
  • 박무14.5℃
  • 흐림철원13.7℃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4.8℃
  • 안개백령도13.3℃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9.9℃
  • 흐림동해17.8℃
  • 흐림서울15.4℃
  • 박무인천15.9℃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8.6℃
  • 흐림수원15.8℃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8.4℃
  • 비청주17.0℃
  • 비대전16.4℃
  • 흐림추풍령14.5℃
  • 흐림안동16.0℃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6.2℃
  • 흐림전주17.2℃
  • 구름많음울산14.7℃
  • 맑음창원15.4℃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5.5℃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7.0℃
  • 비흑산도15.8℃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6.4℃
  • 구름많음순천12.8℃
  • 비홍성(예)15.0℃
  • 흐림15.3℃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8.5℃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3.3℃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5.1℃
  • 흐림15.7℃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4℃
  • 구름많음남원14.8℃
  • 구름많음장수13.4℃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6.5℃
  • 구름많음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6℃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구미16.0℃
  • 구름많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4.6℃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5.9℃
  • 구름많음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식약처, 신속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 제도 개선

식약처, 신속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 제도 개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31일까지 의견 수렴
3등급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민간 심사기관으로 이관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원자재 구입, 제조, 검사, 포장, 설치, 보관, 출하 및 클레임이나 반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ng

 

또한 적합성인정 심사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로 제품 판매의 필수 요건이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국내 GMP 적합성인증 등 심사와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MDSAP)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결합심사’ 제도 마련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심사를 민간으로 이관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에 따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 정비 등이다.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은 산업계의 GMP 심사 부담 경감, 규제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규제 조화 등을 위한 국제 공동 심사프로그램을 뜻한다.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에는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는 별도로 수출 국가에서 인정하는 MDSAP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티유브이슈드(주),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주) 등 품질관리심사기관에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 MDSAP 심사를 결합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종류의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또 GMP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약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가 지정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티유브이슈드(주),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주) 등 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의 출시를 지원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 GMP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