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1℃
  • 맑음18.0℃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0.8℃
  • 연무북강릉14.4℃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0℃
  • 연무서울17.6℃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3.7℃
  • 연무수원17.4℃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21.2℃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8.2℃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6.7℃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8.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7.8℃
  • 맑음금산19.0℃
  • 맑음18.5℃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21.4℃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8.9℃
  • 맑음문경20.1℃
  • 맑음청송군19.2℃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1.5℃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19.3℃
  • 맑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식약처, 신속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 제도 개선

식약처, 신속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 제도 개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31일까지 의견 수렴
3등급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민간 심사기관으로 이관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원자재 구입, 제조, 검사, 포장, 설치, 보관, 출하 및 클레임이나 반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ng

 

또한 적합성인정 심사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로 제품 판매의 필수 요건이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국내 GMP 적합성인증 등 심사와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MDSAP)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결합심사’ 제도 마련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심사를 민간으로 이관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에 따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 정비 등이다.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은 산업계의 GMP 심사 부담 경감, 규제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규제 조화 등을 위한 국제 공동 심사프로그램을 뜻한다.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에는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는 별도로 수출 국가에서 인정하는 MDSAP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티유브이슈드(주),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주) 등 품질관리심사기관에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 MDSAP 심사를 결합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종류의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또 GMP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약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가 지정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티유브이슈드(주),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주) 등 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의 출시를 지원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 GMP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